법적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법이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커넥트싸인이 ‘누가, 언제,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증명할 기록을 남깁니다.

01

법이 인정합니다

근로계약, 용역계약, 위촉계약, 동의서 등 일상적인 계약 대부분은 전자서명으로 유효하게 체결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서명했는가’를 증명하는 일이고, 그건 기록의 몫입니다.

02

커넥트싸인이 남기는 기록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아래 기록이 자동으로 쌓이고, 완료 문서와 함께 감사추적 인증서로 보관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 수신자 인증 · 서명자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통과한 시각과 연락처
  • 열람 기록 · 문서를 연 시각, 접속 IP, 사용 기기
  • 동의와 서명 · '동의하고 서명합니다'를 누른 시각, 직접 손으로 쓴 서명 원본
  • 완료와 잠금 · 모든 서명이 끝난 시각. 이후 문서는 잠기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 기록이 남습니다
감사추적 인증서
DOC 7A1E-5DE7 · 용역 계약서
커넥트
싸인
서명자
박철수 · 010-****-4444
휴대폰 인증 (문자 인증번호)
2026. 08. 27. 14:31:02
문서 열람
2026. 08. 27. 14:31:29 · IP 211.34.··.··
직접 서명
2026. 08. 27. 14:32:10
문서 잠금 · 고유 기록
SHA-256 9F2C…7A41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종이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인증서는 완료 문서 마지막 장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03

서명은 본인이 직접 씁니다

커넥트싸인은 이름을 입력하면 서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서명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로 연락처를 확인한 뒤, 문서의 서명칸에 손으로 직접 서명합니다. 종이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커넥트싸인의 서명자 확인은 문자·이메일 인증번호를 통한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소유 확인 방식입니다. 공동인증서·PASS 같은 공인 인증이 요구되는 고액·특수 계약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 계약에는 위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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